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영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의5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관보에 공고
  • - 공고내용
    • · 신청인의 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지정신청일 경우)
    • ·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일 경우)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영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의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
  •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신기술 심사에 반영(지정신청인 경우 1·2차 심사위원회에, 연장신청인 경우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