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지정 업무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1. 신청인이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 2.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후 요건 검토
- 3. 진흥원이 요건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요청하고 신청인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
- 4. 요건 검토가 이상없을시 국토교통부에 관보공고를 요청하여 공고 (30일)
- 5. 관보 공고 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후 1차 심사위원회 소집 (2/3 이상 찬성시 2차 심사상정)
- 6. 1차 심의 위원회에서 미상정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의결결과를 접수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통보
상정시에는 진흥원에서 현장심사 (필요시 품질검사) 후 2차 심사위원회 개최
- 7. 2차 심사위원회에서 2/3이상 찬성시 신기술인정시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술을 지정 · 고시 후 신청인에게 증서교부
불인정시에는 불인정 통보
- 8. 진흥원은 신기술 지정등록 후 사후관리, 신청인은 신기술 홍보용 자료제출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 면제
- 다만 최초 불인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함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 -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신기술의 보호기간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
※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기술 지정 수수료(규칙 제63조 별표9)
가) 수수료 금액 : 201만원
-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 1차심사수수료 : 100만원
- - 2차심사수수료 : 100만원
- -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나) 수수료 납부방법
-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평가원에 제출
- ※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한엽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윤희석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