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공개를 통한 활용 촉진
근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20.8.24. 개정)
제36조의2(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전자원문을 제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별표 9에 따른 필수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배포처 관련 정보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 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발간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발간·배포 절차
- 1.발간·배포 요청
- 사업부서 과제담당자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2.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및 승인
- [등록]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승인] 사업부서 과제담당자
- 3.고유번호 신청·발급
- 사업부서 과제담당자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4.필수배포처 배포
- 사업부서 과제담당자 -> 필수배포처(7개 기관)
- 5.발간·배포 완료 알림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사업부서 과제담당자
관련 서식
- 최종보고서 양식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련지침 별지 서식) : 바로가기
- 필수배포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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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
031-389-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