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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안내

목적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20-1147호)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지원대상
  •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담당부서사업화지원Hub실
  • 담당자이강준
  • 연락처 031-389-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