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재판 · 수사 등 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