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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목록에서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정보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1. 01.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2. 02.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3. 03.결정통지서 조회
  4. 04.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5. 05.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열람
  6. 06.이의신청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식정보실
  • 우편이용시 :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관양동 1600) 송백빌딩 7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공개 청구
  • 접수담당자 : 정보공개 담당자
  •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담당자이유정
  • 연락처 031-389-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