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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통신망 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서식

1.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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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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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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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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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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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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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 (비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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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담당자곽미정
  • 연락처 031-389-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