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의 1%~2%*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기업부설연구소)” 및“바.(민법 등에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법인 연구기관)”의 기관은 2% 이하임
주요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