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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목적

-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혁신성 인정·혁신정책연계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주요내용
  •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 담당부서사업화지원Hub실
  • 담당자김민혁
  • 연락처 031-389-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