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목적
-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혁신성 인정·혁신정책연계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주요내용
-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 담당부서사업화지원Hub실
- 담당자김민혁
- 연락처
031-389-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