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로 인해 적용할 수 없었던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및 선제적 규제애로 해소
근거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48조부터 제53조의3까지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호, 2020.1.17.)
주요내용
- -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도시민 삶의 질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사항을 일시 해소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실증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정비 등을 통해 규제사항을 해소
- - 규제신속확인 > 특례신청 > 부처협의 > 특례부여 > 실증 > 법령정비 순으로 진행
신청대상
- - (주체)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단체 법인(공공기관 포함)
- - (서비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 분야 >
문의처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규제지원팀
- - (제도문의 및 신청) 길아영 연구위원(031-389-6583)
- - (대외협력) 박현웅 수석연구원(031-389-6367)
- 담당부서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담당자최현요
- 연락처
031-389-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