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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로 인해 적용할 수 없었던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및 선제적 규제애로 해소

근거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48조부터 제53조의3까지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호, 2020.1.17.)

주요내용

  • -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도시민 삶의 질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사항을 일시 해소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실증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정비 등을 통해 규제사항을 해소
  • - 규제신속확인 > 특례신청 > 부처협의 > 특례부여 > 실증 > 법령정비 순으로 진행

신청대상

  • - (주체)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단체 법인(공공기관 포함)
  • - (서비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 분야 >

AI 데이터, 스마트IoT, 사이버 보안, 디지털트윈, 스마트교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친환경, 스마트안전, 스마트생활, 생활로봇

문의처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규제지원팀
  • - (제도문의 및 신청) 길아영 연구위원(031-389-6583)
  • - (대외협력) 박현웅 수석연구원(031-389-6367)

  • 담당부서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담당자최현요
  • 연락처 031-389-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