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인이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 2.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후 요건 검토
- 3. 진흥원이 요건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요청하고 신청인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
- 4. 요건 검토가 이상없을시 기본사항특정 및 평가계약체결
- 5. 평가계획 수립
- 6. 예비평가
- 7. 현장/기술실사
- 8. 사업타당성 평가후 신청인에게 중간보고서 전달
- 9. 가치평가
- 10. 최종보고서 초안송부
- 11. 품질관리위원회
- 12. 최종보고서 발간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후 최종보고서 전달, 국토교통부에 실적보고 하면 국토교통부는 평가 실적 접수
- 13. 진흥원은 사후관리, 신청인이 실적제출하면 진흥원은 국토교통부에 실적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금융연계 현황 및 실적 접수
- 담당부서성과확산실
- 담당자전찬균
- 연락처
031-389-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