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안내

- 사업
- 물류신기술
- 접수안내
제출서류
1. 신청공문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서 부록
- ·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 · 신청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 · 현장 활용실적, 제품판매 실적 증빙자료 등
- · 기타 증빙자료
4. 원가계산서
5. 기타 서류
신청서 접수 절차
심사 수수료
-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 기술심사 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 현장심사 수수료 : 100만원(기술심사 통과 후 납입)
- ※ 현장심사 후 현장심사위원 수당, 여비 등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반환 또는 추심
심사비용 납부방법
-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한 후 지정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 기술심사비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주말, 휴일 제외)
- · 현장심사비용은 기술심사 통과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를 입금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한엽
- 연락처
031-389-6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