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도 개요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 건설공사의 감리
- - 건설장비의 시운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 건설공사의 견적
보호기간
- 최초 8년, 3~7년 범위 내 1회 연장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관한 정보제공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 신기술지정·고시
-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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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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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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