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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

신규지정

1차심사위원회
  • 신규성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등이 인정되는 기술
2차심사위원회
  • 가. 현장우수성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나. 경제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ㆍ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다. 보급성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보호 기간연장

  • 활용실적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술의 우수성국내 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정도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기타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공식(주관,주최,후원)전시회 참여 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은 가점부여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하민기
  • 연락처 031-389-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