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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관련 먼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 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신기술의 활동을 촉진시킴


관련법규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제3항
  •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관리 지침

협약대상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시공 및 입찰 등에 대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처리기관 및 역할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관한 정보제공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 협약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 협약 업무 제도 개선
  • - 협약자 신청 접수 및 반려
  • - 협약자 평가
  • - 협약자 등록 및 관리
  • - 협약자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평가 절차

신기술협약자 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 → 서류검토 → 신기술협약자 여부 결정 → 신기술협약자 시스템 등록 → 신기술협약자 증명서 교부 → 사후관리(활용실적 관리 등)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하민기
  • 연락처 031-389-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