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관련 먼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 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신기술의 활동을 촉진시킴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시공 및 입찰 등에 대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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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협약자 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 → 서류검토 → 신기술협약자 여부 결정 → 신기술협약자 시스템 등록 → 신기술협약자 증명서 교부 → 사후관리(활용실적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