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8조, 제79조, 제89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37조, 제117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2조의2, 제28조제2항제1호다목, 제40조제1항제5호, 제63조, 별표9
훈령·고시
-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이황희
- 연락처
031-389-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