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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8조, 제79조, 제89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37조, 제117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2조의2, 제28조제2항제1호다목, 제40조제1항제5호, 제63조, 별표9

훈령·고시

  •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하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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