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8조, 제79조, 제89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37조, 제117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2조의2, 제28조제2항제1호다목, 제40조제1항제5호, 제63조, 별표9
 
훈령·고시
	-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이황희
 
		- 연락처
			031-389-6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