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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
인권침해
  •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한 경우

  • ㅇ 인권침해 유형 및 예시
  •    - (평등권 침해)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차별, 대학교수 채용 시의 종교차별
  •    - (신체자유 침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시 체포,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국적취득 강요, 경위서 낭독 강요, 공무원의 각서 강요,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    - (표현의 자유 침해)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위헌),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 ㅇ 신고 관련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031-389-6462)
갑질피해
  •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관련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갑질피해를 입은 경우

  • ㅇ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및 사례
  •    - (공공분야 이익추구)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실비 미지급
  •    - (개인의 이익추구)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의 사적 심부름
  •    -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 (인격적 불이익 처우)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 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ㅇ 내부의 갑질 유형 및 사례
  •    - (공공분야 이익추구) 비공식적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 부담,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    - (개인의 이익추구)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기관장 부인 생일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등
  •    - (업무적 불이익 처우)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등
  •    - (인격적 불이익 처우)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 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등

  • ㅇ 신고 관련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031-389-646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ㅇ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 ㅇ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ㅇ 스토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행위

  • ㅇ 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 소통경영실 송계수(여) 031-389-6375, kyesu.song@kaia.re.kr
  •    - 소통경영실 정연호(남) 031-389-6465, luckyguy@kaia.re.kr
직장 내 괴롭힘
  • ㅇ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ㅇ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
  •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ㅇ신고 관련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031-389-6465)
채용비리
  • ㅇ 우리원 채용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채용비리가 있는 경우
  • ㅇ 신고 제출처 : recruit@kaia.re.kr

신고시 유의사항

ㅇ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내용은 육하원칙[① 누가(who) ②언제(when) ③어디서(where) ④무엇을(what) ⑤어떻게(how) ⑥(왜(why)]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대상, 내용, 증빙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신고와 관련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와 관련한 조사 시 전담직원이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가 보완하지 않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신고는 첨부양식에 따라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신고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ㅇ인권침해 신고 신청 양식 다운로드

ㅇ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 신청 양식 다운로드

ㅇ채용비리 신고 신청 양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소통경영실
  • 담당자송계수
  • 연락처 031-389-6375
  • 담당부서소통경영실
  • 담당자정연호
  • 연락처 031-389-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