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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심사

  •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진흥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영 제91조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KOLAS(한국공인인정기구)의 인증기관임.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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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