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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고시

  •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국토교통부장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신기술 자료보관 및 관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신기술 관보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 지정·연장 고시 후 홍보용책자 및 자료제출

    · 홍보용 책자(매뉴얼 제5호서식) 5부 및 홍보자료 파일 제출(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포함)

  •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영 제42조 제6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 이후의 신기술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인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제출
  •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고시 이후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고
  • -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발주청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훈령(제2013-129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이를 관리
  •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관리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