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서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의 청렴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기관의 윤리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기간) 직무청렴계약의 기간은 임원의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 제3조(직무청렴의무와 책임) 1.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임원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명시된 직무청렴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4조(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임원은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명시된 심의절차 및 제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6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임원)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선임 비상임이사) 채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