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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전문개정 2013.08.01.
개정 2014.03.28.
개정 2016.11.22.
개정 2018.03.30.
전문개정 2019.02.20.
개정 2019.11.21.
개정 2020.05.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신기술의 심사ㆍ지정 업무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행동강령책임관”이란 본 강령에 관한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자로서 제45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5. “내부공익신고”란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공익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6. “클린신고”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 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진흥원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진흥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진흥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은 진흥원이나 진흥원과 업무적으로 직·간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이하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은 진흥원,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진흥원,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 요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진흥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진흥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진흥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협력업체, 임차인 등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방법, 처리사례 등 진흥원의 부당행위 근절 노력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05.27.>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2.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 3.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 4.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수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
    • 6.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 7.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 8.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 9.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 ③ 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원장은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5.27.>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20.05.27.>
  •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발생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불가피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③ 원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임직원의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임직원은 진흥원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으로부터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진흥원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진흥원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1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3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⑤ 원장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⑧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나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클린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의 처리는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 처리

제37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진흥원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8조(고발주체)
  • ① 행동강령책임관과 각 부서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3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9조(고발여부의 판단)

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
  • 3.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다만, 신고ㆍ반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가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5.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6.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 7.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진흥원에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한 경우
  • 8. 본인 또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한 경우
  •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 10.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1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2.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경우
  • 13.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0조(고발시기 및 절차)
  • ① 고발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 ② 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급 기관의 징계 관련 법률의 근거조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3조(교육)
  •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직원의 의무 이수시간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청렴서약 의무)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반부패ㆍ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시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45조(행동강령책임관)
  •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에 의한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업무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업무
    • 3. 【별지 제22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의한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업무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 및 징계)
  • ① 원장은 알선ㆍ청탁 근절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통하여 강령의 이행 및 기관의 청렴ㆍ윤리경영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4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④ 제33조를 위반하여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 ⑤ 특히, 제23조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포상 및 징계규칙」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48조(청렴신고센터 설치)

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공익신고,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클린신고와 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준용 등)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 2020. 05. 27. >

이 강령은 2020. 05. 2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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