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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종류
지정신청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
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안전성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 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보급 · 활용성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연장신청
활용실적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품질검증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지정심사
  • - 기술심사(1차) :
  •       신규성(40점) :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발·개량정도, 독창성과 혁신성
  •       진보성(40점) : 성능·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편의성·편리성, 첨단기술성
  •       경제성(20점) : 설계·시공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 - 현장심사(2차) :
  •       현장적용성(70점)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성
  •       보급·활용성(30점) : 보급성, 활용성

연장심사 (기술심사 생략)
  • - 현장심사(2차) :
  •       활용실적(40점) : 지정 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 기술보급노력
  •       품질검증(60점) : 기술수준, 기술개량, 경제성, 시장성, 안정성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