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도 개요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3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내지 제101조, 제114조의2 제4항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8조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5호)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교통기술의 정의
		
			-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화한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보호기간
		최초 8년, 3~7년 범위내 연장가능
		신기술 업무처리 기관
		
			업무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교통신기술 관련 법규 제· 개정
 
						- - 교통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고시
 
						-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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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접수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 교통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 심사제도 및 교통신기술 홍보
 
						- -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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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한영훈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