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번호 |
193 |
지정년도 |
1999 |
고시번호 |
232 |
고시일자 |
1999-07-28 |
신기술명 |
절취사면의 생태복원형녹화공법 |
키워드 |
비탈, 경사, 조경, 절취, 보강 |
과학기술표준분류 |
건설 교통 > 건설 환경설비 기술 > 친환경 토목시설물 설계 시공 관리기술 |
기술분류 |
토목 > 조경 > 사면녹화 |
범위 |
1.자연표토를 재생하고 양잔디를 배제하며, 재래종 초·목본을 이용하여 기존 생태복원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2.다기능 고분자제 제조로 토양경도를 낮게 하고 입단구조를 조성하는 녹화기반토양 조성기술,3.액체상태의 녹화기반토양을 1cm단위로 시공하여 종자층과 기반층을 구분하는 시공기술 |
내용 |
각종 건설공사로 자연산림을 훼손시켜 발생되는 비탈면들은 국내 자생초본·목본식물을 사용한 생태적인 복원으로 침식방지, 자연경관 회복,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기술은 자연토양을 주재료로, 토양공극율 60%이상, 토양경도 23mm이하를 유지하는 입단구조를 형성시켜 만든 녹화기반토양을 비탈면에 부착함으로써 자생초본류에서 목본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절취사면에서 발아하고 생육하게 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다층구조의 식물군락을 조성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이다. |
보호기간 |
1999-07-28 ~ 200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