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번호 |
253 |
지정년도 |
2000 |
고시번호 |
2000-293 |
고시일자 |
2000-11-25 |
신기술명 |
방습벽돌과 방습파레트를 사용한 지하최하층바닥 및 벽체의 결로방지공법 |
키워드 |
방습벽돌, 방습파레트, 결로방지 |
과학기술표준분류 |
건설 교통 > 수공시스템기술 > 하천설계기술 |
기술분류 |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
범위 |
지중의 토사에 접하는 외벽체 및 바닥슬래브로부터 일정간격만큼 이격시켜 지하내부의 경계면에 아래의 방법으로 내벽체 및 마감슬래브를 시공하는 공법
1. 내벽체는 외벽체로부터 일정간격 떨어진 바닥슬래브의 외곽부에 방습벽돌을 설치하고, 그 위에 조적벽을 시공함으로써 외벽체 및 바닥슬래브와 이격시켜 시공하는 방법
2. 마감슬래브는 바닥슬래브의 바닥면에 방습파렛트를 부설하고 부직포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외벽체와 맞닿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외벽체 및 바닥슬래브와 이격시켜 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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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 신기술은 지중에 설치된 외벽체 및 바닥슬래브로 구성된 구조물로부터 내측으로 일정 간격만큼 띄우고, 내벽체와 마감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된 구조체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방습벽돌과 방습파레트를 사용한 지하 최하층 바닥 및 벽체의 결로방지공법이다. 구조체의 내벽체 최하단부에는 방습벽돌 1단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는 일반 시멘트 벽돌로 조적벽을 시공하며, 바닥슬래브 상부면에는 방습파렛트를 설치하고 부직포를 방습파렛트의 상부에 포설하고 마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물의 내부 구조체를 완성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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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
2000-11-25 ~ 200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