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명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안) 개발 |
기술개요 |
구조물기초 분야는 모든 구조물의 하부부분에 해당되어 구조물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구조물기초의 표준화된 설계기준 마련을 위하여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표준화 지침(안) 개발 연구 수행 |
차별성 및 효과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안) 개발 |
시공실적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관련 일부 개정 및 적용 |
기술내용 |
? 2008년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연구분야야 관련된 4개 항목 개정 반영(2014. 05)
? 총칙 / 지반조사 / 깊은기초 / 항만구조물기초 (4개분야)
? 제1장 총칙 : 한계상태설계관련 용어 반영
? 제3장 지반조사 : 한계상태설계를 위한 지반정수 반영
? 제5장 깊은기초 : 한계상태설계를 위한 지반조건 및 재하시험 관련 내용 반영
? 제9장 항만구조물기초 : 한계상태설계를 위한 항만구조물 안정성 검토 내용 보완 반영 |
수요처 |
국토교통부 |
적용처 |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표준분류 |
건설 교통 > 국토정책 계획 > 국토정책 |
기술전망T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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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전망 |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의 표준화 지침(안) 개발을 통해 구조물별 성능기준 개발 용이
장기적으로 표준화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발을 통해 구조물의 성능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생애주기비용(LCC) 감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