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
1.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업무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발주기관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사와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품질관리 혹은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도출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웃소싱이 가능한 대상 공사의 범위, 또는 공종, 그리고 아웃소싱이 가능한 품질관리 업무 혹은 품질시험의 종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3.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관련 주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운용 체계의 개선 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제반 행정 업무의 개선 방안을 마련4. 품질검사?시험기관의 등록/육성 및 지도?감독 체제를 마련하여 품질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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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의 분석- 품질검사 시설 및 인력 기준/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기준/품질관리계획의 수립/ 품질관리 인력의 자격(license) 체계/ ISO 및 KS 품질관리체계/산업자원부 KOLAS 운영체계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실태 조사- 품질관리 부서, 인력/품질검사 및 시험의 실시 방법/ 품질관리 인력의 보유/고용 실태 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사용 실태/ 품질관리 대행업체 현황3.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에 대한 필요성 검토-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건설현장의 Needs 분석/ 품질시험 대행업체의 Needs 분석 발주기관 및 감리업체의 Needs 분석4. 해외 사례 조사-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싱가폴, 대만 등)5. 해외 제도 조사- 건설공사계약약관/ FIDIC공사계약조건/ 해외공사 시방서/ 품질검사?시험인력 자격 제도6. 품질검사?시험업무 아웃소싱의 장/단점 평가7. 품질검사?시험업무 아웃소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8.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품질관리 관련 주체간 역할 분담 방안/ 품질관리비의 현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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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1.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업무"와 "품질검사?시험업무"의 수행 주체를 분리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화를 유도하며, 소규모 단순공사의 경우, 외부품질시험 대행주체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에 활용 2.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주로 외부의 시험의뢰에 대한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시험?검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시험전문업체의 등록, 운영 방안 마련 3.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공사 규모별로 시험실 및 시공회사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업무를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재량으로 인력?장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품질 관리 활동의 대행에 의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비 산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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