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표 |
○제도적, 계획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객관성 있는 재건축, 재사용 판단기준이 제시될 것임. ○기존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노후아파트가 재건축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다각적인 측면(제도적, 계획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등)에서 재건축 방안이 제시되며, 아울러 현재보다 발전된 제도로 정착될 것임. ○ 재사용 단지인 경우, 기존의 수선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인 reform 혹은 renovation 개념에서 적응적 재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 도시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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