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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자동차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과제번호 21AMDP-C162334-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화학공정 | None | None 적용분야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2순위 농림·수산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비실용화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개발
과제명 자동차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김성범
소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위 처장
전화번호 1577-0990 FAX 054-459-8471
총 연구기간 2021-04-01 ~ 2027-12-31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000,000,000 30,920,000 255,220,000 286,140,000 1,286,14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1) 연구개발 필요성
○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필수 선제조건인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증가하고 통신과 연결되면서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Lv.4/4+ 자율주행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이 필수임
- 사이버위협의 증대에 따라 사이버보안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UNR 155)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국제기준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22년 7월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Lv.4를 위한 제도 도입과 ’27년 Lv.4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화가 필요하고, 법규/기준 등의 제도화 시행을 위해서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Lv.4 완전자율주행상용화의 필수 선제조건인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에어 업데이트 안전성 평가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연구개발 목표

○ ‘자동차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 자동차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평가/검증 기술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및 데이터보호 법제 개발을 통한 Lv.4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를 마련
-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법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및 세계 기술 선도
- 본 연구의 목표는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예정임

(1단계) ’22년 7월 국제기준(UNR 155, 156) 기반의 제·개정 법령 시행을 위하여, 신차(형식) 대상의 법제도(안) 마련
(2단계) ‘24년7월 모든 신차 대상의 국제기준(UNR) 기반의 검증/평가기준 마련 및 완전자율주행 Lv.4를 위한 제도화 기반 마련
(3단계) 모든 차 대상의 법규/기준 시행을 위하여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한 Lv.4 안전기준/성능검증 법제도(안) 마련

(3) 연구개발 범위
○ 기존 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업데이트,OTA 포함)의 기술과 국제기준(UN ), 국제표준(ISO, ITU) 및 미국 및 일본의 Auto-ISAC(자동차 정보공유분석센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연구 개발하고 조직화함
- 국제기준 조화를 위한 법제안 마련을 위하여, UNR 155(사이버보안), 156(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맞추어 구성함
- UN 사이버보안 기준(UNR 155)은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사이버보안관리시스템‘ 승인, 사이버보안 전기전자아키텍처 및 실차테스트 등의 자동차(실차) 승인,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위협의 모니터링 활동을 보고하는 3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 위 UNR 155, 156에서는 ISO 21434(사이버보안), ISO 24089(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준을 기반으로 부합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자동차안전도평가(NCAP)와 미국 등에서 발의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등급제 등을 고려하여 (Module 4)에서는 (Module1~3)을 기반으로 “자동차보안 등급체계”를 개발할 예정임
- UN 소프트웨어 업데이트(UNR 156)을 대응하기 위하여 (Module 5)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도록, 안전기준/성능평가를 위한 “무선업데이트 기능 및 조건”과 정비/검사 등 “운행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로 구분하였음
- (Module1~5)을 기반으로 ((Module6)에서는 “자율주행 Lv.4/4+ 대응 데이터보호 법제”가 연구되고 데이터보호 및 활용 법제, 프라이버시보호 법제 등이 개발될 예정임
- 각 Module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실증 및 고도화 등을 거쳐 사이버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검증/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가 구축됨

(3) 연구개발 추진전략

○ 국제기준 조화
- 자동차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은 국제기준 조화를 기반으로 정부정책 시행시기에 맞추어 3단계로 구성되어 추진될 예정임

○ 한국판 뉴딜사업 연계
-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험수준을 관리하여 사이버보안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자동차 보안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사이버위협 및 대응정보 공유체계를 개발하고 위협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지식기반을 구축함

○ Lv.4/4+ 완전자율주행상용화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하여, (Module 1~6)을 구성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검증/평가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대응을 위한 법제 마련
최종목표 ○ 연구 목표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의 필수 선제조건인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을 검증/평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관련 법제도안 마련
- Lv.4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동차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도 시행을 위해 3가지 영역의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 검증/평가기술 개발, 자동차(실차)의 사이버보안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개발,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검증 기술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개발을 통해 사이버보안 안전성 평가방법/절차/기준(안) 도출
- Lv.4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무선업데이트(OTA) 안전 기준과 검사/정비 등에 활용되는 운행단계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운영 체계 개발
- Lv.4 자율주행 대응 데이터보호 법제 연구를 통한 완전자율주행상용화를 위한 데이터보호 및 활용 법제 도출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
- Lv.4/4+ 자율차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 검증/평가기술
·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위한 사이버보안 시스템 평가 기술(평가절차 및 기준 또는 지침/고시)
- 자동차 보안 취약점 검증 기술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개발
· 사이버보안 위협 및 대응 방안 DB 구축
- Lv.4/4+ 자율차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자동차(실차)에 대한 사이버보안 안전성 평가 기술(평가절차 및 기준 또는 지침/고시)
- 자동차 사이버보안 등급체계 개발
· 자동차(완성차) 사이버보안 등급
- Lv.4/4+ 자율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개선안 및 기준(또는 지침/고시)
- 자율주행 Lv.4/4+ 대응 데이터보호 법제 개발
· 자율협력주행 Lv.4/4+ 대응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보호법제 개편(안) 및 프라이버시 법체계개편(안)
연구내용 및 범위 ○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 검증/평가기술 개발
-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제품)뿐 아니라 자동차 수명주기에 걸쳐서 보안 수준을 관리하는 사이버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평가기술 개발
- 자동차 사이버보안 프로세스(조직, 자산식별, 위험평가,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검증 기술 연구
- 자동차 시스템용 개발보안(시큐어코딩, SDLC 등) 관리수준 측정 기법 개발
- 자동차 보안 관리 시스템 평가도구 및 관리체계 개발

○ 자동차 보안 취약점 검증 기술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개발
- 차량의 사이버보안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의 수명주기(개발, 생산, 운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수집관리,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차기반의 사이버보안(위협, 취약점, 대응방안 등) 검증기술 개발 및 DB 구축
- 보안 취약점 수집?관리 체계 및 보안검증 기술(시뮬레이션 및 실차기반) 개발
- 사이버 위협 및 대응정보 공유체계(운영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방식 및 정책, 표준 위협정보 취득 절차 및 배포 절차 등) 개발
- 보안위협 대응방안 연구 및 DB 구축

○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평가범위: 자동차 데이터 및 코드, 차량의 통신(내부/외부)채널, 차량의 외부연결 및 접속, 차량 업데이트 절차, 차량 백엔드서버, 암호 알고리즘 등 잠재적 위협 등
- 차량 실차 수준에서 보안을 위한 평가기술 및 평가시스템 개발
- 자동차 보안기능 성능평가(침입탐지 등) 연구

○ 자동차 사이버보안 등급체계 개발
- 자동차 사이버보안 진단 및 보증 방법 연구
- 자동차 보안 등급 체계 개발

○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운행단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기법 및 안전성 검사기법 개발
- 국제기준 조화기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능 및 조건 개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포함) 자동차 관리·운영체계(제도案) 개발

○ 자율주행 Lv.4/4+ 대응 데이터보호 법제 연구
- 자율협력주행자동차 및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기술적·관리적 기준과 침해대응 등 자율협력주행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 보호법제 개발
- 자율협력주행자동차의 운행자와 자율협력주행기술?서비스 및 인포테인먼트를 이용한 탑승자, 비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운행자, 보행자 등의 개인정보·위치정보·영상정보 등 합리적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발
- 정책개발, 연구개발, 공익서비스 등을 위한 자율협력주행 데이터의 활용 법제 개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2년 7월 국제기준(UNR 155, 156) 기반의 제·개정 법령 시행을 위하여, 신차(형식) 대상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법제도(안) 마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도(안), 자동차 위협 수집관리체계,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법제도(안)
- 자동차 대상 CSMS 평가 방법론 개발: 자동차 대상 사이버보안 프로세스 검증 방법 개발
- 자동차 보안 취약점 수집 체계구축: 요구사항 분석
- 자기인증용 기본 평가기술 개발: 평가방법론 및 기술도출 자산식별?위협분석
- S/W 업데이트 관리운영 체계 설계: SW Update 요구사항 도출
- 국내법제 개편방향 설정: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증가하고 통신과 연결되면서 자동차 불법제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이버보안 취약점과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여 자동차 보안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
-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증 및 평가기술은 과제기간 동안 자동차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추후 보안성 평가?인증 수행 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
- 자동차 사이버보안 평가기술 개발로 국제적 자동차 보안성 평가?인증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 해킹의 피해는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인명사고로 직접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 통합보안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침해사고, 집단소송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가능
-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법규를 마련함으로써 UN 회원국에 자동차 판매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되며, 원활한 자동차 수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제 자동차 경제 성장에 기여
- 국내의 경우, 사이버보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제어시스템 등의 영역까지 보안성 평가?인증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
- 자동차 제작사들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보안성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개발하여 필요 이상의 보안성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절감 가능
- 국제 규제의 수준의 국내 완성차에 대한 기술적 요구 수준을 높임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적 이점 유지/향상
- 자율주행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및 활용 법제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내 데이터산업이 법제 미비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가의 이미지 향상 및 사이버보안 기술 산업의 발전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 가능
- 자동차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 분석하고 공동 대응하여 통합적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자동차 보안 전문 협의 기구 구성 및 운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 확보 가능
- 자동차 대상의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배출을 통해 보안시장 활성화에 기여
- 차량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 해소 및 국내에 납품되는 자동차에 대한 국민 신뢰도 상승
- 자율협력주행 활성화 시 기존 법체계에 포섭 불가능한 민사/형사/행정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를 빠르게 법제 내에 포섭하여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 확보
활용방안 ○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있어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법규/기준 마련
- 사이버 공격의 지속적인 진화와 다양성 등을 감안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제시
- 제작사 별 차량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의 적절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보안조치를 취하는 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전기/전자적 설계요소가 존재하는 모든 자율차 및 통신연결 기능이 있는 차량에 대한 보안성 확보

○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물을 활용하여,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동차보안 지원 및 대응체계’ 사업의 사이버보안 위협대응 시스템과 시험평가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됨

○ 본 과제에서 획득한 평가?인증 기술이 항공분야 및 산업제어 시스템, 선박분야에 활용

○ 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안전한 차량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아래와 같이 차량 생산에서 이용에 관련된 제작사/개인/정부을 위해 활용될 예정임.
- 제작사 : 차량 양산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차량 사이버보안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정부 : 국제 규격을 수용하고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차량 사이버보안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개인 : 차량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사이버보안 검증/평가 자동차 보안사고 대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
영문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Cyber Security assessment/evaluation Security Incident response Software Update 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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