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년도 |
철도안전 SE철도안전법 시행기반 구축(제도화 지원 2)중대사고 방지, 피해저감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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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적용 사업관리체계 구축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안전성 인증용 모델 개발철도사고 위험도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중대사고(화재/충돌/탈선/건널목) 방지, 피해저감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화재, 충돌, 탈선사고 안전성 시험평가시설 및 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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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ㅇ고속철도개통과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대응하는 안전기술 기반 마련 -운행/작업안전, 사고심각도 평가 및 위험도 예측, 오류평가로 철도사고 예방 관리기술 확보 -신선 개통 시 철도 안전성 평가 및 사고조사의 자체 전문성 확보ㅇ철도안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철도기술 인프라 조성 -업체?운영기관에서 자체 보유?운영이 곤란한 안전성능 시험평가설비를 공동 활용하게 함으로서 기술개발 및 안전성 향상 기반 제공ㅇ철도업계의 안전기술수준 상승 계기 마련ㅇ철도안전기술 개발사업을 통한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철도안전 분야의 기반기술 연구지원ㅇ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 사업('03~'07)에서 개발된 철도방재핵심요소기술의 실용화?제품화를 연계추진하고, 도시철도표준화사업('95~'05)에 안전기준연구, 정보화연구 결과를 지원하는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들의 통합추진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연구성과 극대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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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1. 사회?문화적 효과ㅇ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교통 구현 -현재, 일본에 비해 거의 2배 수준(1999년 기준, 한국 0.06건 대비 일본 0.038건)인 100만 킬로미터당 중대열차사고(사상자 10명 이상 또는 차량탈선 10량 이상)율을 일본수준으로 저감 -운전사고의 50% 이상 감소가능 (0.8건 → 0.4건/백만km) -철도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운영효율성 향상으로 대국민 서비스 및 복지 증진 -국민에게 객관적인 철도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의식을 문화적으로 정착ㅇ철도교통의 안전에 대한 무결성 확보로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대형철도 참사 발생시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국가 이미지 실추 등 간접피해 막심ㅇ철도안전법규나 제도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함 -『도시철도법』,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2. 경제적?산업적 측면ㅇ대형철도사고예방으로 인명, 재산피해 및 복구비용 절감 -선진국 수준의 철도사망사고율 달성으로 연평균 266명 수준인 사망자를 50명 이하로 감소 가능(일본에 비해 인ㆍ킬로미터 당 사망자 수는 9배 수준, 2002년의 경우 총 철도사고 사상자는 535명에 사망 237명) -인명피해저감의 누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10년간 약 6천억원 이상 발생함(1999년 기준 1인당 교통사고비용 사망자 31,769만원, 부상자 2,439만원과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함. 본 사업으로 인한 연구투자비용 4천억원 소요) -본 과제가 완수되고 Rolling Plan이 10년간 운영되면 인명피해저감의 누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20년 뒤 1조7천억원 이상 발생하며, 30년 뒤에는 3조2500억원 이상 발생함(Rolling Plan 운영 비용이 매10년간 1천억원 소요된다고 가정함) -10년 주기로 발생하던 대형 참사 방지효과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사고방지효과로만 30년 동안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발생ㅇ철도안전투자의 내실화와 연구성과의 실용화로 경제적 이익 발생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중 철도안전분야 투자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투자효율의 극대화 도모)투자액 3조 8천억원중에서 비효율 요소 5% 제거 시 5년간 1,900억원 절감 가능) -안전 성능 인증으로 철도용품의 국산화개발 촉진 -도시철도차량 내장재 개발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연간 250차량 신규발주시 75억원 절감효과ㅇ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기술 확보와 국제표준의 시험규격 및 안전심사기준 개발로 해외수출에 기여 -제품원가 10% 저감 및 해외시장 10%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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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ㅇ단기적으로는(사업착수 후 2년간) 철도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수준의 철도안전체계 구축 및 철도안전기준 작성에 필요한 시스템안전요건 등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기반을 지원하고, 안전도 시험평가 설비 구축, 화재/충돌/탈선 등 중대사고로 우선순위가 높은 안전기술 개발을 수행ㅇ중기적으로는(사업착수 후 3년~4년) 하부시스템 수준의 세부적인 철도안전기준 및 철도안전평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인증전문기관이 안전심사 및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ㅇ장기적으로는(사업착수 후 5년~6년) 정부, 안전인증전문기관 및 운영기관들이 철도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철도안전평가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중대사고방지기술을 확립하며, 또한 세부적인 철도안전기준의 현장 적용, 안전관리시스템의 가동 등 종합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지원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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