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년도 |
무인항공기 관련 법령정비 및 기술기준 제정/개정 (입법/고시지원 1단계)민간무인기 시범 인프라 구축 (연구 발전단계)민간무인기 시험운용 (계획수립 및 일차 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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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등 법령보완 및 입법 지원● 무인항공기 인증기술기준 보완● 운항기술기준 초안 작성● ICAO RPAS SARPs 제정 참여● 다중채널 레이더 무인기 탐지/식별 시스템 구축/검증● 시범용 CNPC 지상/탑재 장치 제작/구매● 단일셀 CNPC 무선국 구축 및 지상시험● 운용지원 시설 및 대역기 운용 비행시험 수행● 실기/OPV 시험 결과 분석(가시권, 충돌회피 등)● 다부처사업 협력 통합시나리오 초기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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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가 임박한 민간 무인기의 선제적 실용화 연구를 통해 ● 민간 무인기의 핵심 운용 기술 확보● 민간 무인기 운용위한 시범 인프라 구축 경험 확보 및 이를 통해 향후 민간 무인기의 전국적 운용 인프라 구축 및 운용 기술 확보 ● 민간 무인기 기술을 무인선, 무인차량 등 이종 무인체계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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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성이 확보된 무인기의 운용기반 기술 확보를 통해 ● 민간 무인기의 활용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 및 안전성 제고● 안전한 민간 무인기를 공공 및 상용 분야에 적용하여 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 다종 무인이동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민간 무인항공관련 기술의 발전을 통한 항공산업 전반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국내 무인 항공산업의 선도적 양성을 통한 새로운 경제 분야 창조 및 고부가가치 관련 산업 창출 (무인기 이용 택배 등)● 민간 무인기를 중심으로 한 무인선, 무인차량 등 다수/다종 무인이동체 운용기반을 구축하여 신개념 운송체계 개발● 상시 감시, 재난 긴급 대응 등 국토 균형 개발, 국민 편익 증대공통 기술 적용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운용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 효율화 ●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통신, 보안 등 핵심기술 개발(미래부)과 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여(국토부, 해수부) 연구의 전문성 제고, 시너지 창출 및 중복투자 방지 ● 고용확대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창조경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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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체계 및 운항기준의 수립을 통한 국내 무인항공기의 운용기반 확보● 민간 무인기 시험운용을 통한 민간 무인기의 전국적인 보급에 필요한 근거 데이터 확보● 본 과제 연구결과를 기반 하여 ICAO RPAS Panel에 참여, 국제 무인항공기 관련 법규 및 규정 수립과정에 적극 기여● 무인선 등 다수/다종 무인이동체를 기반으로 한 통합 운용체계 구축● 추후 활발히 전개될 민간주도 각종 무인기 사업 수행에 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운용기준, 인증방안, 운용 인프라를 활용 가능● 장래 전국적인 무인기 운용체계 구축 시 본 연구 결과를 확장, 적용 가능● 전국 민간공역 내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통합 방안 구축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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