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년도 |
철도안전 SE철도안전법 시행기반 구축(현장적용 및 수정보완)중대사고 방지, 피해저감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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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적용 사업관리체계 구축차량/시설/소프트웨어/위험물수송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인적오류 관리 및 업무적성평가체계 구축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안전성 검증 및 인증 모델 개발철도사고 위험도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철도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중대사고(화재/충돌/탈선/건널목) 방지, 피해저감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화재, 충돌, 탈선사고 안전성 시험평가시설 및 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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