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수수료
-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 종합심사 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 현장실사 후 현장실사위원 수당, 여비 등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납부
심사비용 납부방법
-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한 후 지정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 종합심사비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주말, 휴일 제외)
-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를 입금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박근용
- 연락처
031-389-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