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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금액 : 총200만원 (수수료는 비과세임)
  • - 1차심사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 2차심사수수료 : 100만원(1차심사 통과 후 납입)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금액 : 총100만원 (신청서 접수후 납입)
  • - 1차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 2차심사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납부방법 (신기술 지정심사)
  • - 1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 2차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납부방법 (보호기간 연장심사)
  • - 1차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 2차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 한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