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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공고
담당자 : 최현요 작성일 : 2024-02-06 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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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14(수) 14:00 / 대전역 한국철도공사(본사) 2층 KTX산천 회의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라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공고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분야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분야

 ㅇ 지원내용 : 공모분야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최대 90% 1,500만원 이내) 지원

    *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실증사업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ㅇ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별첨】공모 안내서 참조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28일(수) ~ 3월 6일(수)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하기 >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청)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안내서(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시 전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신청 건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취소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2, 3738) 또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희석 수석연구원(031-389-6522, dilution@kaia.re.kr)

 

【별첨】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안내서

 


 

첨부파일 : 2024년_분야지정형_스마트도시_규제샌드박스_공모_공고문_및_공고안내서(최종)_공고용.hwpx 2024년_분야지정형_스마트도시_규제샌드박스_공모_공고문_및_공고안내서(최종)_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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