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
-업무협약(MOU) 체결로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업무 시행 예정-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기술보유 중소기업의 코스닥 등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업무 시행을 위해 7월30일(목)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기술특례상장 :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해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현재 이익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국토교통진흥원에 기술기업의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진흥원 포함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 2개사로부터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게 된다.
*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 22개(’20.7월말 기준) : 정부산하 연구·평가기관 16개(국토교통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6개(기술보증기금, NICE평가정보(주) 등)
ㅇ 국토교통진흥원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프롭테크(Proptech) 등 유망기술을 갖춘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ㅇ 한국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노하우,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토교통분야 기술이해도, 기술평가 등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진흥원은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매뉴얼 구축 및 전문평가위원 Pool 정비 등 사전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년 10월부터 전문평가 업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