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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게시일 : 2019-12-03 조회수 : 1490

 국토교통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2일(월)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에서는 인권경영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 및 임직원의 인권경영헌장 내재화 등을 위하여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이 선포되었다. 

 

□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에는 △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 고용상의 차별 금지 △ 노동권의 보장 △ 쾌적한 근무환경 보장 및 강제·아동 노동 금지 △ 반부패․청렴향상 노력 및 갑질․직장내 괴롭힘 금지 △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 개인정보 보호 △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비차별 및 지역주민 인권 보호 △ 인권침해 구제노력 등 9개 조항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 국토교통진흥원은 2018년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2019년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과 인권침해요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이날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금번 선언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인권경영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첨부파일 : 191202 보도자료_국토교통진흥원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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