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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도장, 이제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도장로봇’으로! -건설신기술 제1016호 지정-
게시일 : 2025-03-19 조회수 : 282

고층건물 도장, 이제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도장로봇’으로!  -건설신기술 제1016호 지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은 ‘도료 비산방지시스템이 탑재된 로봇도장 공법(피봇공법)’이 건설신기술(스마트건설) 제1016호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로봇도장 공법’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활용하여 토목 및 건축구조물의 고층부 외벽을 도장하는 공법으로 작업자의 재해를 방지하고 균일한 도막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ㅇ 기존 고층구조물의 외벽 도장공법은 사람이 직접 시공함에 따라 추락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도막품질에 차이가 발생하며 숙련된 시공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사람이 하는 업무를 도장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작업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동제어를 통해 정확하고 균일하게 도료를 분사할 수 있어 일정한 도막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ㅇ 또한 시공성능도 향상되었으며, 숙련된 도장 기능공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ㅇ 1989년 도입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현재까지(’25년 3월) 총 1,016개 지정되었으며,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ㅇ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20250319(석간)-보도자료_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건설신기술(1016호) 지정(2341)_기술인증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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