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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문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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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사 업 명 :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계약기간 : 2017.3.3∼2018.3.2(1년)
(계약기간 종료 전 만족도 조사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계약 가능)
ㅇ 계약조건 : 진흥원 인쇄기준요금의 80% 적용 / 3개 업체 선정
ㅇ 공고기간 : 2017.1.19(목)∼2.6(월)
ㅇ 사업설명회 : 2017.1.24(화) 오후3시, 진흥원 7층 대회의실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여 제한
ㅇ 접수마감 : 2017.2.7(화) 14시까지, 진흥원 7층 대회의실(방문접수, 우편제출 불가)
2. 주요공지사항
2-1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시점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지역에 주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ㅇ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ㅇ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득하여 등록일 현재 당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보유한 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인쇄물 납품실적 총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업체
ㅇ「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녹색제품 정의)에 따라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및 GR인증) 인증서를 제출한 자
ㅇ 진흥원이 제시한 인쇄기준단가 계약조건에 동의한 업체
2-2. 제출서류(별지 서식 참조)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
ㅇ 입찰참가신청서
ㅇ 확약서
ㅇ 청렴계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ㅇ 입찰유의서
ㅇ 제안서 10부 및 전자파일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여성기업·사회적 기업·중증장애인 기업 확인서(해당업체)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ㅇ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산업군: 인쇄·광고물)
ㅇ 납품실적증명서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업체 위치 안내도(지사 포함) 1부.
ㅇ 입찰보증보험증권
* 국가계약법 제37조제3항에 해당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생략
ㅇ 인쇄사 신고필증 또는 출판사 신고필증
ㅇ 인쇄시설증명원(관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1부.
-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확인
ㅇ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및 GR인증) 인증서
ㅇ 납품 실적물 및 과제 인쇄물(제안요청서 참조)
- 공공기관 납품 실적물(ISBN이 기재된 인쇄물) 1종(2부)
- 과제물 제작 규격서에서 제시한 과제물(공통) 10부.
ㅇ 입찰대리인에 관한 서류
-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다음 중 하나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함)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찰대리인은 해당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함
3. 선정방법
ㅇ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고 우리원에서 제시한 인쇄기준단가를 수용하는 업체를 등록업체(계약대상) 대상으로 실적 및 인쇄물, 서류 등을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서면평가 실시
4. 입찰보증금
ㅇ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접수(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기간: 입찰참가 제출마감일 이전~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ㅇ 등록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한 입찰
6.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입찰관련 제반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 www.alio.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입찰자는 첨부된 제안요청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원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본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릅니다.
ㅇ 우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흥원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ㅇ 입찰집행 및 계약내용 : 김봄이 전임연구원(031-389-6465)
ㅇ 용역내용 및 제안관련 : 박중규 선임연구원(031-389-632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