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건설 신기술 조회하다가 본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신기술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업무제휴계약서를 체결시, 본공법으로 개발되는, 기술및, 특허출원에 대해서 모두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문서로 체결후, 기술과 제품등을 공급했으나, 건설신기술 자료를 확인 결과, 모든 자료와, 데이터, 제품 사진, 시료등을 본사 제품을 사용하였고, 확인결과 1차에서 떨어졌는데, 본사가 제공한 기술을 추가하여 2차에서 신기술 등록한것을 확인함. 특히 본사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서도 신기술 신청 서류에 첨부되어 있음. 그 협약서 내용에 분명히 *본사가 제공하는 제품으로 발생되는 기술, 특허를 공동으로 등록해야하고, 제3자에게 기술제공을 하지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사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제공과 무상으로 제품(개발자금 15억소요) 제공까지 했는데 ... 검토결과 관계자 이의 제기 시간이 있엇는데 모르고 지났음.
-건설신기술 신청서류에 본사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왜 내용도 안보고 심사를 했는지.
-본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하여 신기술 등록했으므로, 취소청구를 할수 있는지.있다면 제도와 절차는.
-협약체결 위반 소송도 준비중인데, 승소 결과로 건설신기술 취소 신청가능한지.
-상기 내용에 대해서 다변을 부탁 드립니다.
-smartkm@korea.com 011-332-8519 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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