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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불편사항과 진흥원의 예산낭비사항 및 진흥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신고하는 곳입니다.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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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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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 게시글에 대한 제목, 이름,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제목 평가위원 자문비
이름 이**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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