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불편사항과 진흥원의 예산낭비사항 및 진흥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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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란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합니다.
- - 명의도용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유도를 위하여 실명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내주신
민원사항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감사실
- 담당자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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