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경영혁신실장 신현옥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계용역 PQ기준의 R&D 사업 참여실적 평가" 개선건의 내용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기술기준과)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권영수 / 이메일 : 09saranghae@hanmail.net
수 신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건설사업본부 |
제 목 |
설계용역 PQ기준의 R&D사업참여실적평가 개선 건의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고시 2008-76호(‘08.04.23)의 관련입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설계용역평가 기준의 R&D사업 참여실적이 2008.09.01부터 시행된다면, 현재 국내의 토목엔지니어링업체 약2,000여개중 참여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극소수(3∼5개업체)에 불가하여 발주된 설계용역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예상되며, 또한 연간 발주되는 R&D사업의 토목분야 연구과제가 20∼30여개인 점과 참여기간도 최소 3∼5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시어, 좀 더 유예기간을 두어 많은 용역업체가 실적을 쌓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최소 3년 이상 연기하거나, 일정기간 R&D사업 참여실적의 배점기준을 축소하여 용역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 세부운영지침 개선 및 보완 등이 선행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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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권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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