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문의겸 제안을 해봅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 연구관리 규정이 바뀌면서 연구활동진흥비에서 보상장려금으로 75%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규정이 왜 이렇게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게되면 그 뒤에서 더 안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나라에서 아예 규정을 그렇게 바꿈으로써 비리를 조장하는 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의 경우를 봐도 실질적으로 밤늦도록 보고서 쓰고 연구해도 인센티브는 상위직급자에게 집중되고 수당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찾을수가 없는데요.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수당한푼 없이 일해도 식사라도 혜택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제한된다니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한번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규정인 만큼 개정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함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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