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대중교통수단 (하이브리드버스 )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노약자 및 장애인의 통행/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초저상형버스(Non-step vehicle) 뿐만아니라 저상형(One-step vehicle)버스 에 대해서도 기존의 디젤버스 대비 차량가격의 추가 원가상승 부분에 대해 일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2. 현재 CNG 버스에 대해 정부에서 차량구입시 기존 디젤차량 대비 추가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버스 및 HEV트럭 등의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 제도를 적용하여 국내의 환경친화형 교통수단이 보급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도입
3. CNG버스의 경우 도시내에 Gas station과 같은 infra증설시 민원 발생과 설치장소의 제한과 같은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infra 활용이 가능함으로 정부지원금제도 도입시 HEV보급환경이 구축되고이를 통해 국내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개발과 선진 해외 자동차제작사와의 경쟁력 확보와 환경친화형 대중교통수단 (하이브리드버스, Series Hybrid 방식의 BRT )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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