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심사위원의 발표에 대해
심사위원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평가원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오해의 여지를 평가자가 받게 되고 실제로 많은 로비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연, 지연, 심지어는 약간의 협박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가자를 공개하되 평가를 받는 자에 관련자가 평가자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전화라도 받게되면(증거가 따로 없으므로 핸드폰에 전화가 남음, 또는 녹음 등) 다시는 관련종목에 평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 그 폐해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명이 신고하면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서 전화한통이라도 걸겠습니까? 당연히 전화도 못하면 로비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계통에서 뇌물을 주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 발효된 후에는 실제 로비가 거의 사라진 사실이 이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평가 항목에 대한 실험 및 시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심사를 하면서 항상 의문을 가지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실험 및 시험의 데이타 입니다. 시험기관마다 같은 시료를 가져갔는데 다르게 나온 자료,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시험성적치, 때로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시험결과의 작성 등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뭐라 할 수 없는 이유는 평가를 받는 자가 실험체를 만들어 시험을 자신의 경비로 하게됨으로 여러 오해를 받을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항목의 오류나 실험법의 오류등이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의 접수이전에 간략한 신기술 설명서를 접수하고, 이를 평가원에서 전문가 풀제로 평가에 필요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체 갯수 등등을 지정하여, 수수료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평가원에서 의뢰하는 형태를 취하면 그 결과가 매우 객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콜라스를 받은 기관에서 조차도 같은 판넬에서 잘라간 이웃한 시료의 결과가 오차로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도저히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콜라스 기관이라도 그 시험결과가 문제가 될 때는 평가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제외시켜가면 그 공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전에 신기술의 경우에는 재료와 시공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하여 파일로 해서 CD한장에 얼마든지 들어가므로 같이 주시면 판정에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캠코더가 너무 좋아서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보다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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