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고객제안

고객제안 글보기
고객제안 게시글에 대한 제목, 이름,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제목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 관** 등록일 2006-02-24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심사위원의 발표에 대해 
  심사위원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평가원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오해의 여지를 평가자가 받게 되고 실제로 많은 로비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연, 지연, 심지어는 약간의 협박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가자를 공개하되 평가를 받는 자에 관련자가 평가자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전화라도 받게되면(증거가 따로 없으므로 핸드폰에 전화가 남음, 또는 녹음 등) 다시는 관련종목에 평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 그 폐해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명이 신고하면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서 전화한통이라도 걸겠습니까? 당연히 전화도 못하면 로비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계통에서 뇌물을 주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 발효된 후에는 실제 로비가 거의 사라진 사실이 이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평가 항목에 대한 실험 및 시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심사를 하면서 항상 의문을 가지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실험 및 시험의 데이타 입니다. 시험기관마다 같은 시료를 가져갔는데 다르게 나온 자료,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시험성적치, 때로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시험결과의 작성 등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뭐라 할 수 없는 이유는 평가를 받는 자가 실험체를 만들어 시험을 자신의 경비로 하게됨으로 여러 오해를 받을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항목의 오류나 실험법의 오류등이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의 접수이전에 간략한 신기술 설명서를 접수하고, 이를 평가원에서 전문가 풀제로 평가에 필요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체 갯수 등등을 지정하여, 수수료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평가원에서 의뢰하는 형태를 취하면 그 결과가 매우 객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콜라스를 받은 기관에서 조차도 같은 판넬에서 잘라간 이웃한 시료의 결과가 오차로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도저히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콜라스 기관이라도 그 시험결과가 문제가 될 때는 평가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제외시켜가면 그 공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전에 신기술의 경우에는 재료와 시공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하여 파일로 해서 CD한장에 얼마든지 들어가므로 같이 주시면 판정에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캠코더가 너무 좋아서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보다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06-02-24
먼저 평가원의 신기술심사업무에 평소 협조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 심사위원 명단 공개 관련
우리 평가원은 신기술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심사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심사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3년 6월부터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하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적하신 내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이 심사위원님들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심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평가 항목에 대한 실험 및 시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현재 우리 평가원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품질․성능시험 등을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시험과 관련한 절차의 개선은 공정성(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험의 범위가 커질 경우 신청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예상되는 부분이며, 또한 그러한 절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 시 제안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시공과정의 동영상 CD제출’ 부분은 현재에도 일부 제출하는 신청인들이 있으나, 향후 안내 등을 통한 CD제출 권장으로 더욱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연구지원실
  • 담당자김정선
  • 연락처 031-389-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