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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후 차년도 협약까지 보고서가 몇번???
이름 보** 등록일 2006-07-2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 1차년도 과제 평가를 받기위해 연차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평가위원보완서류에 맞춰서 1차년도 중간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협약을 위해 차년도 계획서(보고서 내용포함)를 내야 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고서며 계획서를 내야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중간보고서가 없었던걸로 아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3번 내라고 하는게  자원낭비며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위원보완사항을 토대로 중간보고서에 10페이지 정도 연구내용을 더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뭐가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은 차년도 보고서에 반영하면 되는것이지 그 짧은시간에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건 연구성과물의 부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1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건 어떠신지 평가원에서 DB를 구축한다고해서 평가서 복사 제본하고 다시 연구관리시스템에 올리고 같은 일을 2~3번 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DB가 되면 둘중에 하나는 편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일이 2배로 늘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는 중간평가를 연구 요약본으로 제출하고 실사를 통해 평가를 합니다. 최종단계에서 연구 보고서를 받고 지금 평가원에서 중간단계에 하는 평가를 합니다. 
또한 건기평에 건교부에서 요구에 의해 연구성과 관련해서 DB를 구축하고자 작성해 달라고 한글파일, 엑셀파일을 메일로 계속해서 보내는데 메일을 확인하면 보내는 메일마다 내용일 별반 다르지 않던데요 일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지 건기평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자료를 DB로 만드시면 안될까요? 이것저것 언제까지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 붙잡고 있어서 다른일도 못합니다.
앞으로 평가진행에 있어서 보다 연구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06-07-24
 저희 평가원은 운영규정 33조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협약종료 60일전에 제출 받아서 연차평가(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협약을 실시합니다. 연차보고서는 평가받은 연차실적서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되며, 사업계획서도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받기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1회 작성하고,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도 1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규정에 따르면 연차평가 시에 연차실적서 내용으로 평가받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사업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60일전에 받은 보고서가 당해연도 연구내용을 모두 포함하기가 어렵고, 평가결과도 반영해야 하므로 보완된 연차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및 계획서를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러번 받지 않았는데, 2-3번 받았다고 하니 처리상의 미숙함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에너지관리공단과는 우리 평가원의 운영방식이 다소 다르므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관공이나 산기평의 경우는 수년전부터 연차보고서를 아주 간소화 하여 연구자로서는 다소 유리할 수는 있으나 그 실효성면에서는 아직 검증된바 없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결과를 우리 평가원과 같이 좀 더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산자부에서도 현재 우리 평가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며, 이것은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우리 평가원이 향후 효율적인 사업관리의 방향으로서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므로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가원 설립역사가 짧아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사업관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건의 및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DB화 부분은 연구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 및 글 파일로 제출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사려되나 연구관리의 정보화가 『국가 연구개발 공동운영관리 규정』에도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DB화를 함으로써 입력하실 때는 당장 힘드시겠지만 정보의 공유 및 업무의 신속, 단순화를 위하여 평가원 및 연구개발자의 노력이 필요한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서류가 최소화되고 대부분의 업무들이 전산화되어  관리업무가 좀 더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성과와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평가원에서 연구성과관련 요청자료는『① 국과위 평가를 위한 연구성과 자료입력(제출), ② 연구성과 활용을 돕기위한 연구홍보 원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①번 항과 관련하여는 년 1회 실시해오던 성과조사를 2006년부터 연구성과 관리가 강화되어 진도관리차원의 성과조사 횟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5.12.30. 법률 제7808호) 제정에 따른 것으로, 저희 평가원에서는 기 구축된 연구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성과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원 2005년 기획과제로 “건설 R&D 성과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성과조사와 중복된 내용으로 설문요청이 있었습니다. 분석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이 차이가 있어 다시 요청을 드리게 되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②번 항과 관련사항은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대상으로 건교부 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 R&D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더욱 절실하게 홍보해야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저희 평가원에서 연구요약 및 발표자료,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연구성과 총람 등을 작성하여 왔으나,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 등 설득력 있고 정확한 내용으로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한 홍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득이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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