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연구과제 종료 후 사후 평가제 도입
1.현실태
매년 oo최적 설계프로그램개발, oo 공법개발연구, oo안전시설개발연구 등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구기관에서 보통 3개년의 연구기간에 중간평가,최종평가 등을 거쳐 과제가 종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2.문제점
위와 같이 과제가 종료된 후 이과제가 과연 과제 신청시 연구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서에서 기술한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과제종료 후의 사후 평가가 미흡 하다 보니 , 연구개발비의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연구 책임자의 책임의식도 결여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3.개선 및 발전의견
1)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과제 성격에 따라 3내지 5년에 걸쳐 1~2회의 사후 평가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예치(예를 들면 건설공의 하자보증금 예치 성격)또는 연구개발비의 잔금을 유보하여 사후 사후평가에서 몇 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는 보증금 또는 잔금을 해제하고, 미달시는 보증금환수 또는 잔금 미지급을 하는 등 제도적인 협약 체결이 필요함
2)아울러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는 향 후 과제신청시 감점 2,3점이 아니라 그 보다도 더 높은 감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참여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함
4.기대효과
위의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모두에게 성의 있게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 할 수가 있어, 과제 신청시 제출한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됨
2006.8.28
이 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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