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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과제 종료 후 사후평가제 제도
이름 이** 등록일 2006-08-28

■제목:연구과제 종료 후 사후 평가제 도입
1.현실태
 매년 oo최적 설계프로그램개발,  oo 공법개발연구, oo안전시설개발연구 등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구기관에서 보통 3개년의 연구기간에  중간평가,최종평가 등을 거쳐 과제가 종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2.문제점
 위와 같이 과제가 종료된 후 이과제가 과연 과제 신청시 연구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서에서 기술한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과제종료 후의 사후 평가가 미흡 하다 보니 , 연구개발비의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연구 책임자의 책임의식도 결여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3.개선 및 발전의견
 1)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과제 성격에 따라 3내지 5년에 걸쳐 1~2회의 사후 평가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예치(예를 들면 건설공의 하자보증금 예치 성격)또는 연구개발비의 잔금을 유보하여 사후 사후평가에서 몇 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는 보증금 또는 잔금을 해제하고, 미달시는 보증금환수 또는 잔금 미지급을 하는 등 제도적인 협약 체결이 필요함
 2)아울러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는 향 후 과제신청시 감점 2,3점이 아니라 그 보다도 더 높은 감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참여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함  


4.기대효과
 위의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모두에게 성의 있게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 할 수가 있어, 과제 신청시 제출한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됨
                                            
                                               2006.8.28
                                              이 재 만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06-11-15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우수 고객제안공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상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제안내용
최우수작 (1편)
김재웅
해외 건설교통분야 벤치마킹코스 개발 및 전문창구 역할 수행
우수작 (5편)
김민석
참여연구원 과제수 제한 건의
하태훈
연구계획서 인터넷 접수방법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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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RFP 경쟁시 및 연구결과 평가시 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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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실패에 대한 평가
나수철
외형보다 내실있는 중소규모 연구과제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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