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실적보고 서식의 변경과 연구비카드시스템의 교체로 인한 연구기관의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시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는 현행,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된 양식으로 제출하셔도 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과제에 따라 추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제시된 비목별 사용내역서는 정밀정산이나 현장실태조사 등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증빙서류와 함께 작성․제출하시는 사항이며 이 경우 전문기관에서 해당 기관에 별도 통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금(현금통화)이나 계좌이체(예금통화)등의 과잉유동을 방지하고 연구비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제시된 서식으로 규정위반이나 과잉현금통화, 평가결과가 불량한 과제등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연구관리시스템에서는 정산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제안 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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