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증액 및 국외여비 변경 승인 건
작성자 박** 등록일 2013-08-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대학에서

학생인건비를 증액 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승인절차을 협약변경으로 보아 승인요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탁기관인 대학에서 계획된 국외여비건를 변경하고자 문의를 해왔습니다.

계획에는 연구원 두명만으로 했지만

교수님까지 포함하여 세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국외출장 한건에 3명까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국외출장을 가는데 있어서 동일목적으로 몇명이상 불가

이런식으로 제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04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대학에서 학생인건비를 증액 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승인절차을 협약변경으로 보아 승인요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탁기관인 대학에서 계획된 국외여비건를 변경하고자 문의를 해왔습니다. 계획에는 연구원 두명만으로 했지만 교수님까지 포함하여 세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국외출장 한건에 3명까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국외출장을 가는데 있어서 동일목적으로 몇명이상 불가 이런식으로 제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변경 연구개발비의 변경으로 전문기관장승인을 받으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국외출장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장자 증가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2.11 p45 계상기준④ 참고)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