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혜경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본교 교수님이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2차년도를 위탁으로 참여하여 수행 중입니다. 2차년도 협약일이 2013.05.01.이며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학생인건비만 계상을 하였는데 학생이 졸업으로 인하여 학생인건비가 감액되고 외부인건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학생인건비 감액 시 승인 사항이나, 본교는 2013.07.01일자로 인건비 풀링제 미시행 대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건비 감액과 외부인건비 증액을 할 경우 따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7.1일로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가 되셨다면, 학생인건비 감액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합관리 미시행 대학으로 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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