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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감액시(13/7/1 인건비 미시행 대학)
작성자 강** 등록일 2013-09-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본교 교수님이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2차년도를 위탁으로 참여하여 수행 중입니다.

2차년도 협약일이 2013.05.01.이며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학생인건비만 계상을 하였는데
학생이 졸업으로 인하여 학생인건비가 감액되고
외부인건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학생인건비 감액 시 승인 사항이나,
본교는 2013.07.01일자로 인건비 풀링제 미시행 대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건비 감액과 외부인건비 증액을 할 경우 따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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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12
작성자 : 강혜경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본교 교수님이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2차년도를 위탁으로 참여하여 수행 중입니다. 2차년도 협약일이 2013.05.01.이며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학생인건비만 계상을 하였는데 학생이 졸업으로 인하여 학생인건비가 감액되고 외부인건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학생인건비 감액 시 승인 사항이나, 본교는 2013.07.01일자로 인건비 풀링제 미시행 대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건비 감액과 외부인건비 증액을 할 경우 따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7.1일로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가 되셨다면, 학생인건비 감액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합관리 미시행 대학으로 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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